기본 내용 |
- 대관신청은 예약신청, 심사 및 검토, 승인 및 예약완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
-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에 따라 승인을 진행하며, 승인을 위한 심의기준은 대관목적, 대관일정, 수용가능성, 이용의 적합성,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진행합니다.
- 대관담당자가 승인여부를 직접 검토하므로 1-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승인된 날짜에만 대관·사용 가능합니다. 날짜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대관 운영시간은 행사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.
- 시설대관은 최대 30일 최소 1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관변경/취소는 대관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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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의무 |
-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인재양성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-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인재양성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.
-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재양성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지며 원상복구 해야합니다.
-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사용물품 원상복구, 청소, 환기 등 정리정돈을 하고 퇴실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상기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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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제한 및 취소 |
대관 불가
-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정치적 목적, 종교적 행사, 특정이념 전파,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
-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-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준수 및 행사 후 미관훼손 한 경우
-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한 경우
대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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